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공공복리 때문에 기각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처분등이 위법해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어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과 달리, 사정판결 조문은 ‘부당함’을 주문에 표시할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에 이유가 있다는 판단과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이 함께 나올 수 있어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과 행정소송의 사정판결은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두 제도는 공공복리 요건과 주문에 적어야 할 내용, 무효확인 절차에서의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본문

행정소송에서도 청구에 이유가 있는데 기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어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각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사정판결을 한다면 판결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가 기각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정재결을 한다면 재결 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어떤 행위·절차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이유 있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위원회가 기각 재결 가능. 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함이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의무
이유 있는 원고 청구에 따라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법원이 청구 기각 가능. 주문에 처분등의 위법함을 명시할 의무
사정재결에 따른 구제행정심판법 제44조제2항위원회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이를 명할 수 있음
사정판결에 앞선 조사와 구제 청구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제3항법원은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미리 조사해야 함. 원고는 정해진 구제방법을 같은 법원에 병합 청구할 수 있음
무효등확인심판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제44조제1항·제2항 적용 배제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제2항각 준용 조문에 제28조가 포함되지 않음

무효확인 절차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각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은 사정재결과 그에 따른 구제방법을 정한 제1항·제2항이 무효등확인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할 조문을 열거하면서 사정판결을 정한 제28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제2항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는 조문에도 제28조는 없습니다. 반면 행정심판법 제44조제3항이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절차는 무효등확인심판입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손해에 관해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정재결을 할 때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4조제2항의 구제 조치는 재량입니다.

사정판결을 할 때 법원은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의 적당한 구제방법을 해당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형량이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44조와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청구의 처리와 구제방법을 정하며,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사정재결·사정판결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하기만 한 처분도 소송에서 사정판결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은 사정판결을 할 때 판결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함이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의 사정재결 규정입니다.

공공복리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청구를 기각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정판결을 한다면 판결 주문에 처분등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사정판결 조항이 준용되나요?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이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사정판결을 정한 제28조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제44조제3항에서 무효등확인심판에 사정재결 관련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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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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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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