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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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처분도 공익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을까?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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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사정' 제도
-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의 사정판결
-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건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공익 때문에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 공익을 위해 이겨도 기각한다, 행정소송의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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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처분인데도 공익 때문에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