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건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과 행정소송의 사정판결은 비슷해 보여도, 적용되는 절차와 주문에 적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문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는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의 사정판결 주문에는 ‘부당’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위법’이 표시 대상입니다.

즉, “공익 때문에 이겨도 기각된다”는 표현은 두 제도를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맞지만, 다음 차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분행정심판 사정재결행정소송 사정판결
기각 전제청구가 이유 있음원고 청구가 이유 있음
공공복리 요건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음
기각 여부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음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주문에 표시할 내용위법하거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밝힘위법함을 명시
구제 관련 장치위원회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음법원이 손해와 배상방법 등을 미리 조사해야 함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공복리 요건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조문 모두 기각에 관하여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정재결·사정판결을 하기로 한 경우 주문에서 위법성 또는 위법·부당성을 표시하는 것은 각각 “밝혀야 한다”,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의무입니다.

무효확인 절차에서는 결론이 다릅니다.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 사정재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 사정판결 규정인 제28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도 제28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정판결이 가능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결 전에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 배상방법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의 적당한 구제방법을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행정소송에서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처분등의 위법함을 전제로 하며,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28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주문에 밝혀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제2항, 제3항
  •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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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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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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