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도 공익 때문에 기각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과 소송의 차이
소송에서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사정재결과 소송의 사정판결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사정재결을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은 처분등의 위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단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사정재결이 가능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기각하더라도 재결의 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에 관한 이 규정들을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행정소송: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판결
법원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의 표현은 행정심판과 다릅니다.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정합니다. 사정판결을 하면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사정재결처럼 ‘부당함’을 주문에 밝히도록 한 규정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정판결에 앞서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 배상방법과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적당한 구제방법을 해당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공공복리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은 각각 위원회와 법원이 선택할 수 있지만, 사정재결 또는 사정판결을 한다면 주문에 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사정판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가 각 소송에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사정판결을 정한 제28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이 무효등확인심판에 사정재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방식과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