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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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건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공익 때문에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 공익을 위해 이겨도 기각한다, 행정소송의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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