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건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 부당한 처분도 공익 때문에 기각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과 소송의 차이
-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공공복리 때문에 기각될 수 있나요?
- 부당한 처분도 공익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을까?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의 차이
- 부당한 처분, 공익 때문에 기각된다면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사정재결·사정판결'은 어떻게 다른가
-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사정' 제도
-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의 사정판결
- 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건 소송에서도 가능한가요
-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공익 때문에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나요?
- 공익을 위해 이겨도 기각한다, 행정소송의 사정판결
- 위법·부당한 처분을 공익 때문에 기각하는 일, 행정심판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가능할까
- 위법한 처분인데도 공익 때문에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