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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