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07조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외국의 원수가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시된 조문만으로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의 원수를 향한 비난이 처벌되는지 묻는 경우, 먼저 그 원수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07조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대상도 제1항에 적힌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로 한정합니다.
본문
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에게도 형법 제107조가 적용되나요?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 외국의 원수는 형법 제107조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항의 ‘전항의 외국원수’는 제1항에 적힌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형법 제107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제시된 글감에는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이나 관련 판례가 없어, 모든 처벌 가능성을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한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모욕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1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같은 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한 모욕 | 형법 제1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 형법 제1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 형법 제107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형법 제108조는 대상을 달리해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규정합니다. 그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의 법정형은 제108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외국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형법 제110조는 외국정부의 요청을 공소 제기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에 관해 그 외국정부가 명시한 반대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의사의 주체는 외국의 원수 개인이 아니라 그 외국정부입니다.
법정형만큼 실제로 선고되나요?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통상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대통령이 한국에 없는데 온라인에서 욕하면 형법 제107조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107조제2항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입니다.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 외국의 원수라면 그 조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형량이 다른가요?
형법 제107조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항에 규정합니다. 두 행위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외국정부가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형법 제110조에 따르면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국정부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는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