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형법 제107조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결론부터

형법 제107조제2항은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을 처벌한다. 그런데 이 조항이 가리키는 “외국원수”는 아무 외국원수가 아니라 “전항의 외국원수”, 즉 제1항이 정한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다. 조문이 ‘체재’를 요건으로 명시한 이상, 그 외국 원수가 한국에 와 있지 않다면 제107조가 적용되는 객체 자체가 아니다.

조문 구조: 왜 ‘체재’가 핵심인가

형법 제107조는 다음과 같이 두 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항이 처벌 대상을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로 한정해 놓았고, 제2항은 그 대상을 그대로 받아 “전항의 외국원수”라고 적는다. 즉 제2항의 보호 대상은 제1항에서 체재 요건을 통과한 그 사람으로 좁혀진다. 조문 문언을 벗어나 ‘외국 정상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읽을 근거는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다. 형법 제107조제2항은 모욕과 명예훼손을 별도의 항이나 법정형으로 나누지 않고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로 한 항에 묶어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규정한다. 모욕과 명예훼손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형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교: 외국사절에 대한 형법 제108조

같은 체계로, 형법 제108조는 외국원수가 아니라 외국사절을 대상으로 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요건으로 한다. 원수가 아니라 사절이라는 점, 그리고 법정형이 폭행·협박 5년 이하, 모욕·명예훼손 3년 이하로 제107조보다 낮다는 점이 다르다. 두 조문 모두 폭행·협박과 모욕·명예훼손 어느 항에도 벌금은 없다.

체재·파견 요건을 벗어나면 제107조·제1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으로 돌아가면, 외국 대통령(원수)이 한국에 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 원수는 제107조제1항이 정한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항의 “전항의 외국원수” 역시 이 체재 요건을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체재하지 않는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은 제107조제2항이 규정하는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외국사절의 경우도 같은 논리로, 한국에 파견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08조가 적용될 객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형법 제107조·제108조라는 특정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다. 다른 법령이나 다른 법적 책임의 가능성까지 판단하려면 그 법령들의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글은 형법 제107조·제108조·제110조 원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그 범위를 넘어서는 판단은 하지 않는다.

공소제기의 특수성: 형법 제110조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110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조문 제목은 ‘피해자의 의사’지만, 실제로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는 피해자인 원수나 사절 개인이 아니라 “그 외국정부”다. 그리고 문언이 막는 것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다. 즉 외국정부가 공소제기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한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외국정부가 어떤 요청이나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110조는 제107조·제108조뿐 아니라 제109조의 죄에도 적용되지만, 제109조 자체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하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조문의 연혁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시행 2026. 10. 2.)이며,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제107조와 제108조의 현재 문언에는 별도의 개정 연혁 표기가 없어, 이 공포번호가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을 직접 만든 개정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반면 제110조는 “<개정 1995.12.29>“라는 연혁이 명시되어 있어, 현재 문언이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확인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 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관련 법령: 형법 제107조 · 형법 제108조 · 형법 제11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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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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