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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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형법으로 처벌될까
-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처벌되나요?
- 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형법 제107조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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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처벌받나요
- 한국에 있지 않은 외국 원수를 모욕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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