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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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