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형법으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07조 제2항은 외국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보호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뿐입니다.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했다면 제107조의 대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107조 외에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국 정상이 방한하거나 국제 현안이 불거지면 온라인에 그 나라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는 글이 쏟아집니다. 그때마다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외교 문제로 처벌받는다"는 말이 함께 퍼집니다. 형법 제107조는 처벌 대상을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로 한정하고, 공소 제기에는 외국정부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제110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의 조문을 기준으로 이 두 조건을 정리합니다.
외국원수 모욕죄는 어떤 외국 대통령에게 적용되나요?
형법 제107조 제2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전항의 외국원수”, 곧 제1항이 정한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입니다. 조문 문언상 외국원수라는 신분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한민국에 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 대통령은 문언상 제107조 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107조의 문언은 ‘원수’입니다. 총리·장관 등 ‘정상’이나 ‘고위 인사’로 불리는 사람이 모두 이 조항에 포함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107조에는 ‘외국원수’를 정의하는 괄호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에는 형법 제10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요건인 “대한민국에 체재하는”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글은 형법 제107조·제108조·제110조만을 근거로 하므로, 그 밖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형법 제108조도 이 경우를 대신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108조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이어서, 외국 대통령 본인에 대한 행위는 제108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처벌이 다른가요?
형법 제107조 제2항은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한 항에 묶어 같은 법정형, 곧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합니다.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이 조항의 법정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107조의 어느 항에도 벌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게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0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 형법 제1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게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08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 형법 제108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 외국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 형법 제107조 제2항의 대상 요건 불충족 | 제107조의 법정형 적용 대상 아님 |
위 표의 형법 제107조와 제108조에 해당하는 죄는 모두 형법 제110조에 따라, 그 외국정부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국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나요?
형법 제110조는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소 제기를 막는 것은 외국정부가 명시한 반대 의사입니다. 이 조문은 외국정부의 고소나 처벌 요청을 공소 제기의 전제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110조의 제목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조문에서 의사를 밝히는 주체는 모욕을 당한 원수 본인이 아니라 “그 외국정부”입니다. 형법 제110조의 현행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5057호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07조 제2항 위반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법정형 상한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까지입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바뀌었나요?
현행 형법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2007호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107조와 제108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언이 법률 제22007호로 만들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있으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대통령 욕하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10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합니다.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107조 외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방한 중인 외국 대통령을 SNS에서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형법 제110조에 따라 그 외국정부가 반대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국 대사를 모욕해도 같은 처벌인가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외국원수를 모욕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법정형 상한이 낮습니다. 형법 제110조는 제108조의 죄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