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재하지 않는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07조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체재하지 않는 상황에는 제107조의 체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07조는 외국의 원수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항에서 함께 다룹니다. 적용 여부를 볼 때는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상대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외국 대통령이 한국에 없으면 형법 제107조가 적용되나요?
제107조제2항의 대상은 제1항에 적힌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체재하지 않았다면 제107조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는 이 글감에 근거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체재 중인 외국 원수를 욕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행위는 같은 항에 규정되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게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07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게 모욕 또는 명예훼손 | 형법 제1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게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08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게 모욕 또는 명예훼손 | 형법 제108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외국 원수 본인이 반대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110조는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에 대해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의사의 주체는 외국 원수 본인이 아니라 그 외국정부이며, 조문은 외국정부의 고소나 요청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제시된 자료에는 형법 제107조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에 근거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을 온라인에서 욕해도 형법 제107조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107조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규정합니다. 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체재하지 않았다면 제107조의 체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국 대통령을 모욕하면 외국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110조에 따르면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는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이 말하는 의사의 주체는 외국 원수 본인이 아니라 그 외국정부입니다.
외국 원수 모욕죄에는 벌금도 있나요?
형법 제107조제2항이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제107조에는 벌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