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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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