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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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형법으로 처벌될까
-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처벌되나요?
- 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형법 제107조로 처벌되나요
- 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처벌될까? 형법 제107조의 요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 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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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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