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없는 외국 대통령을 욕하면 처벌될까? 형법 제107조의 요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입력 2026.10.27. 오전 10:08

형법 제107조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지 않다면, 제107조제2항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직함만으로 그 사람이 조문상 ‘외국의 원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07조는 한국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107조의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항의 ‘전항의 외국원수’는 제1항에 적힌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외국 원수가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107조제2항의 문언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항에 함께 두고, 두 행위에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정합니다. 두 행위의 법정형을 따로 나누어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것은 외국정부의 명시적 반대 의사입니다

제11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조문이 정한 의사의 주체는 외국 원수 본인이 아니라 그 외국정부입니다. 외국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외국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결론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 외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그 사람이 제107조상 ‘외국의 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07조제2항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시된 자료는 제107조와 제110조의 내용만 다루므로, 이 결론만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처벌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7조제1항·제2항
  • 형법 제110조

관련 법령: 형법 제107조 · 형법 제108조 · 형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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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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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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