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07조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질문처럼 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외국원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107조제2항의 체재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해외 체류 중인 외국 정상에 대한 발언을 두고 형법 제107조가 적용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107조는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함께 규정하지만,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로 한정합니다.

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에게 한 욕설도 형법 제107조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107조제2항만 보면, 대한민국에 체재하지 않는 외국원수에 대한 발언은 이 조항의 객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조문은 제1항의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가리켜 제2항에서 “전항의 외국원수”라고 규정합니다.

질문의 외국 대통령이 형법상 외국원수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원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체재 여부는 제107조제2항 적용을 판단하는 문언상 요건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다른가요?

형법 제107조제2항은 외국원수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하나의 항에서 함께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적용 결과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형법 제1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게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107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대한민국에 체재하지 않는 외국원수에게 한 욕설형법 제107조제2항제107조제2항의 체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형법 제108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외국정부의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110조는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에 관하여,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서 의사의 주체는 외국원수 개인이 아니라 그 외국정부입니다.

형법 제110조는 외국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문언입니다.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제107조제2항의 체재 요건과 함께 제110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제시된 자료에는 형법 제107조제2항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판례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이 글에서는 실제 선고 수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7조제2항이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상한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는 외국 대통령을 인터넷에서 욕하면 형법 제107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107조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에 있어 대한민국에 체재하지 않는 외국원수에 대한 발언은 제107조제2항의 체재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외국 대통령 모욕죄는 모욕과 명예훼손의 처벌이 다른가요?

형법 제107조제2항은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항에 함께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두 행위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외국정부가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110조에 따르면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주체는 외국원수 개인이 아니라 외국정부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