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와 있지 않은 외국 대통령을 욕해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형법 제107조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지 않아 대한민국에 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문언상 제107조제2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문은 ‘대통령’ 전체가 아니라 외국의 원수를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외국 대통령이 이 조항의 ‘외국의 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07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107조가 정한 범위

형법 제107조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과 모욕·명예훼손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항의 “전항의 외국원수”는 제1항의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체재 요건은 제2항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도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형법 제10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은 범위의 규정입니다.

  • 대상: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
  • 행위: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모욕과 명예훼손은 제107조제2항에서 하나의 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정부의 명시한 반대 의사와 공소 제기

형법 제110조는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조문 제목은 ‘피해자의 의사’이지만, 문언상 의사의 주체는 외국원수 개인이 아니라 그 외국정부입니다. 또한 조문은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외국사절에 관한 별도 규정

형법 제108조는 외국원수와 별도로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규정합니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대상으로 하므로, 형법 제107조의 외국원수 규정과는 대상과 법정형이 구별됩니다.

결론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 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법 제107조제2항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라는 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은 ‘외국의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단지 외국의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07조제1항·제2항
  • 형법 제108조제1항·제2항
  • 형법 제110조

관련 법령: 형법 제107조 · 형법 제108조 · 형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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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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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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