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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신고 기재사항 — 항 없이 5개 호. URL은 그중 제1호의 예시다)

시행령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은 항 구분 없이 5개 호로만 되어 있고 목은 없다. 본문은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이다. 제1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로, URL은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다. 제2호는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제3호는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다. 제4호는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제5호는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으로 두 호 모두 괄호가 범위를 직접 적어 두었다. 조문 말미는 [본조신설 2026. 7. 7.]이고, 이 조는 대통령령 제36502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돼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이다. 익명 신고의 가부를 정한 문언은 이 조에 없고, 그 부분을 정한 다른 조문의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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