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1호는 재판매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호는 판매자 또는 판매 위탁받은 자의 동의가 없는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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