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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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