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토지임대차가 끝났는데 건물이 남았을 때 — 갱신청구와 매수청구
- 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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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땅 임대차가 끝났는데 남은 건물 때문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땅을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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