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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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