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사람에게 몰랐던 지병이 있어 숨졌다면, 때린 사람이 폭행치사 책임을 질까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행해서 사람이 숨진 경우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62조는 제259조(상해치사)의 예를 따르므로 사망 결과에는 제259조 제1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술자리 시비나 이웃 간 다툼에서 한두 차례 폭행이 있었고, 맞은 사람이 쓰러져 숨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때린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몰랐던 지병 때문인데 내가 사망 책임까지 지느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형법 일부개정(법률 제22007호)이 시행됐지만, 이 질문에 답하는 제15조·제259조·제262조의 문언은 그보다 앞서 만들어진 그대로 현행 조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맞은 사람이 숨지면 폭행치사가 성립하나요?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폭행치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가 있어야 하고, 그 범죄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에 형법 제15조 제2항의 제한이 더해집니다. 이 조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더해져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무거운 죄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폭행치사의 형량은 몇 년인가요?

형법 제262조에는 자체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262조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해 다른 조문의 형을 끌어다 씁니다. 그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 조문은 제259조(상해치사)입니다.

제259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제259조 제2항이 정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두 항 모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지 않습니다.

행위별 정리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폭행(제260조·제261조의 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제262조 → 제259조 제1항의 예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제262조 → 제259조 제2항의 예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뒤 사망 결과가 생겼으나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음제15조 제2항“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기본 범죄에 대한 판단은 이 조항의 문언 밖)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제262조 →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 중 해당 조문이 글이 확인한 원문 범위 밖이라 형량을 단정하지 않음

상대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폭행치사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상 쟁점은 형법 제15조 제2항의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형법은 ‘지병’이나 ‘특이체질’을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병을 몰랐다는 것과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같은 말인지도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놓고 예견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구체화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정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판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견할 수 없었다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형법 제15조 제2항이 배제하는 것은 “무거운 죄로 벌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쓸 뿐, 행위 전체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가 함께 사라진다고 읽을 근거는 이 문언에 없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결과의 예견가능성을 다루는 지병 사망 쟁점에 직접 쓰이는 조항은 제2항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폭행치사 사건의 실제 선고형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법정형은 제259조 제1항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직계존속 대상이면 제2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은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도 시행 중인가요?

세 조문은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현재 모두 시행 중입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은 이와 다릅니다. 제15조와 제262조는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으로 현재 문언이 됐습니다. 제259조 제1항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개정으로 현재 문언이 됐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맞은 사람이 지병으로 죽었으면 폭행치사 아닌가요?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치사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망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제26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한 대만 때렸는데 사람이 죽으면 형량이 얼마인가요?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제259조(상해치사)의 예를 따릅니다. 제259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실제 선고형 통계는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면 무죄인가요?

형법 제15조 제2항의 문언은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조항이 배제하는 것은 사망 결과를 이유로 무거운 죄로 벌하는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까지 배제한다는 내용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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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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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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