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사람의 지병을 몰랐는데 숨졌다면, 때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지병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치사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숨졌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치사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과 사망의 관계,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폭행 범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여기에 형법 제15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몰랐던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과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병을 알지 못했더라도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하며,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사망 결과를 이유로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폭행 자체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262조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관련해 제262조가 따르도록 한 제259조제1항은 상해치사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은 앞서 본 요건과 예견가능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조제2항
  • 형법 제259조제1항
  • 형법 제262조

관련 법령: 형법 제15조 · 형법 제259조 · 형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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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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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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