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지병이 있는 사람이 맞은 뒤 숨졌다면, 때린 사람은 책임지나요?
형법 제15조제2항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폭행치사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치사가 문제 되는 구조
형법 제262조는 폭행에 관한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조문에는 자체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관련된 제259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문언은 상해치사 조문입니다. 폭행치사의 형량이 제262조에 직접 적혀 있다는 뜻은 아니며, 제262조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병이 있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형법 제15조제2항은 사망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조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망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유로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다른 책임까지 없다고 결론 내리는 문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조문 시행일과 참고 법령
현행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고, 아래 조문도 기준일인 2026년 10월 29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 형법 제15조제2항(사실의 착오)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