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허위인 줄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퍼뜨렸다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 허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고의·착오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형법 제307조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으로 본 허위사실 명예훼손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인가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