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사람이 몰랐던 지병 때문에 상대가 숨졌다면, 그래도 폭행치사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2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9조(상해치사)의 예에 따르도록 정해, 그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다만 형법 제15조제2항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맞은 사람에게 숨겨진 지병이 있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무거운 죄(폭행치사)로는 벌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망 결과에 대한 가중처벌만 배제될 뿐, 애초의 폭행 자체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볍게 밀치거나 한두 대 때렸을 뿐인데 상대가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몰랐던 지병 때문인데도 가해자가 다 책임지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이런 사건은 때린 행위 자체보다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라는 쟁점으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다. 형법은 이 쟁점을 다루는 별도 조문을 두고 있는데, 조문의 정확한 문언을 모르고 "지병이 있으면 무조건 책임이 없어진다"거나 반대로 "죽었으니 무조건 폭행치사다"로 단순화하는 사례가 흔하다.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한다. 즉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가 먼저 성립해야 하고, 그 결과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상해치사·상해죄 등의 형벌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구조다. 제262조 자체에는 독자적인 법정형이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259조(상해치사)의 예에 따르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제259조를 봐야 확인된다.

사망이라는 결과만 있으면 바로 폭행치사가 성립하나요

아니다. 형법 제15조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폭행치사는 폭행이라는 기본 행위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더해져 형이 무거워지는 유형이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치사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별도로 검토된다.

몰랐던 지병이 있었다면 항상 책임을 면하나요

제15조제2항이 배제하는 것은 “무거운 죄로 벌하는 것”뿐이다. 즉 사망에 대한 무거운 죄(폭행치사·상해치사의 예)로 가중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폭행이라는 기본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조문은 “벌하지 아니한다”를 “무거운 죄로”에 한정해 쓰고 있으므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원래의 폭행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형법 제262조(제259조제1항의 예)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2조(제259조제2항의 예)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형법 제15조제2항사망에 대한 무거운 죄로는 벌하지 아니함(기본 폭행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양형기준 수치나 통계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을 밝힌다. 제259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만 정해진 선택 없는 단일 형이며 상한은 형법 총칙상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에 따른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선고형이 법정형 하한에 가까운지 그보다 훨씬 높은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수치를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맞은 사람이 쓰러져 지병으로 숨졌으면 가해자는 무죄인가요?

형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사망에 대한 무거운 죄(폭행치사)로는 벌하지 않는다. 다만 조문은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하므로, 애초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폭행치사죄는 형법 몇 조에 있나요?

폭행치사는 형법 제262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9조(상해치사)의 예에 따른다. 제262조 자체에는 독자적인 법정형이 없고 준용 문언만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폭행치사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제262조가 준용하는 제25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에는 제259조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 무거운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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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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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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