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사람에게 몰랐던 지병이 있어 숨졌다면 때린 사람이 책임지나요? 폭행치사와 형법 제15조 제2항
핵심 답변
사람이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폭행치사의 무거운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맞은 사람이 숨졌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있는지는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빼 주는 것은 “무거운 죄로 벌하는 것”뿐입니다. 때린 행위, 곧 기본 범죄인 폭행까지 없던 일로 한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제259조(상해치사)의 예를 따르는 무거운 죄가 문제 됩니다.
-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는 벌하지 않습니다. 기본 범죄인 폭행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 지병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은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1. 폭행치사는 어떤 구조인가: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는 항이 따로 없는 한 문장입니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기본 범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은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입니다.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가 있고, 그 결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구조입니다.
- 한 조문이 사망과 상해를 함께 다룹니다.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묶어서 정합니다.
- 제262조에는 자체 형량이 없습니다.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는 다른 조문을 끌어다 쓰는 준용 문구입니다. 그래서 폭행치사의 형량을 제262조에서 직접 읽어낼 수 없습니다.
※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의 구체적 문언과 형량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2. 사망한 경우 참조되는 조문: 제259조(상해치사)
제262조가 가리키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 조문은 제259조(상해치사)**입니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구분 | 대상 | 제259조의 법정형 |
|---|---|---|
| 제1항 | 사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정리하면,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262조가 “예에 따른다”는 방식으로 제259조를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3. 열쇠는 ‘예견할 수 있었는가’: 형법 제15조 제2항
예견가능성은 따로 떨어진 조문에 있지 않습니다. 조 제목이 ‘사실의 착오’인 제15조의 제2항에 들어 있습니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262조는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에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가 더해졌을 때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를 따르게 합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2항에서 읽어야 할 문구
-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기준은 결과가 생겼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빠지는 것은 무거운 죄로 벌하는 것입니다. 행위 전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1항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다룹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다루는 제2항과는 따로 떨어진 규정입니다. 숨진 사람에게 지병이 있었던 사안에서 문제 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이므로, 살펴볼 조항은 제2항입니다.
4. “몰랐던 지병” 사안에 조문을 적용하면
| 질문 | 조문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 |
|---|---|
| 사람이 숨졌으니 폭행치사인가? |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제15조 제2항). |
| 지병을 몰랐으면 책임이 없나? | 조문은 “지병을 몰랐다”가 아니라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병을 몰랐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 예견할 수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나? | 빠지는 것은 무거운 죄로 벌하는 것뿐입니다. 기본 범죄인 폭행까지 빼 준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
|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형량은? | 제262조에 따라 제259조의 예를 따릅니다. 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대상인 제2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구체적인 사건에서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썼고, 특정 판례를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한 대만 때렸는데 상대가 넘어져 숨졌습니다. 폭행치사가 되나요? 제262조의 요건은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이 요건과 함께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한 대만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 폭행치사의 형량은 제262조에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제262조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만 정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 조문은 제259조(상해치사)입니다.
Q.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무죄라는 뜻인가요? 조문의 표현은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무거운 죄로 벌하는 것만 빠진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Q. 지금 적용되는 조문인가요?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 10. 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026. 10. 29. 기준으로 제15조, 제259조, 제262조는 모두 시행 중입니다.
6. 조문 연혁 메모
- 제15조, 제262조: 지금 문언은 [전문개정 2020.12.8], 곧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259조 제1항: 지금 문언은 <개정 1995.12.29>, 곧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만들어졌습니다.
- 형법의 최근 개정인 법률 제22007호는 위 조문들의 문언을 만든 개정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항, 제2항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제1항, 제2항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기준일 202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