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사람에게 몰랐던 지병이 있어 숨졌어도 때린 사람이 책임지나요?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뒤 상대방이 넘어져 사망했고, 사망 과정에서 행위자가 알지 못했던 지병이 확인된 경우라도,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뿐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폭행치사 여부를 볼 때에는 우선 제262조가 전제하는 기본 범죄의 구조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망 결과가 있으면 곧바로 무거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거운 죄로 벌하는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몰랐던 지병”은 예견 가능성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지병을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폭행치사에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형법 제262조는 자체적으로 법정형을 적어 둔 조문이 아니라, 사망 또는 상해 결과가 생긴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한 준용 규정입니다.
그중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262조에 따른 사망 결과의 경우에는 제259조의 규정이 연결됩니다.
형법 제259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같은 죄를 범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맞은 사람이 행위자가 알지 못한 지병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지병의 존재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62조의 적용 구조와 함께,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망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이 정한 효과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에 관하여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문언이 아니라,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조 제2항
- 형법 제259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