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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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