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맞은 사람에게 몰랐던 지병이 있어 숨졌다면 때린 사람이 책임지나요? 폭행치사와 형법 제15조 제2항
- 때린 사람이 몰랐던 지병 때문에 상대가 숨졌다면, 그래도 폭행치사로 처벌되나요
- 맞은 사람의 지병을 몰랐는데 숨졌다면, 때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나요?
- 몰랐던 지병이 있는 사람이 맞은 뒤 숨졌다면, 때린 사람은 책임지나요?
- 맞은 사람에게 몰랐던 지병이 있어 숨졌어도 때린 사람이 책임지나요?
- 맞은 사람의 지병으로 숨졌을 때, 때린 사람의 책임
- 맞은 사람에게 몰랐던 지병이 있어 숨졌다면 때린 사람도 책임지나요?
- 맞은 사람에게 몰랐던 지병이 있어 숨졌다면 때린 사람이 책임지나요?
- 폭행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의 지병이 있으면 책임이 달라지나
- 맞은 사람이 몰랐던 지병으로 숨지면 때린 사람도 무거운 죄로 처벌되나요
- 때린 사람이 몰랐던 지병으로 맞은 사람이 숨졌다면, 폭행치사 책임을 지나요?
- 맞은 사람에게 몰랐던 지병이 있어 숨졌다면, 때린 사람이 폭행치사 책임을 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