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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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