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사람이 몰랐던 지병으로 맞은 사람이 숨졌다면, 폭행치사 책임을 지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결론부터: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라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때렸는데 맞은 사람에게 숨겨진 지병이 있어서 사망까지 이어졌다면, 때린 사람은 바로 폭행치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15조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언을 정확히 읽는 것이다. 이 조항은 ‘무죄’라고 쓰지 않는다. 배제되는 것은 무거운 죄로 벌하는 것뿐이다. 즉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 자체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폭행치사는 어떤 구조로 성립하나: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는 이렇게 정한다.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제262조 자체에는 형량이 없다.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는 준용 규정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직접 정한 조문은 형법 제259조(상해치사)다. 제259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이 죄를 범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상해치사의 형량 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한다.

둘째,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가 먼저 있어야 한다.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즉 폭행(또는 특수폭행 등 해당 조문)이라는 기본 행위가 성립한 상태에서, 그 행위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함께 규율하는 구조다. 참고로 제260조·제261조 자체의 구체적 문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예견가능성, 어디서 판단하나: 형법 제15조제2항

폭행치사는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전형적인 예다. 폭행만으로도 범죄가 되지만,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형이 무거워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법 제15조제2항이 작동한다.

제15조는 조 제목이 ‘사실의 착오’이고, 두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예견가능성과는 다른 상황(특정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의 착오)을 다룬다.
  • 제2항이 바로 결과적으로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예견가능성을 다룬다.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 두 항을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맞은 사람의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 문제되는 상황은 제2항의 영역이다.

왜 지병 사례에서 이 조항이 자주 거론되나

가벼운 폭행이었는데도 맞은 사람에게 심장 질환이나 다른 지병이 있어서 예상치 못하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결과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형법 제15조제2항은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결과적 가중의 형사책임에 한계를 두는 조항이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쟁점을 직접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고,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은 전혀 없다. 폭행이 있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뒤따랐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치사의 예에 따른 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꾸로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예견가능성이 당연히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각 사안에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요약

쟁점근거 조문핵심 내용
폭행치사의 성립 구조형법 제262조폭행(제260조·제261조의 죄)으로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망에 이른 경우의 형량 틀형법 제259조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항(직계존속 대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예견가능성이 없었을 때형법 제15조제2항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기본 범죄의 책임은 남음)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제15조와 제262조의 현재 문언은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법률 제17571호)으로 만들어졌고, 제259조제1항의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법률 제5057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가장 최근 개정(법률 제22007호)과는 별개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어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항, 제2항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제1항, 제2항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관련 법령: 형법 제15조 · 형법 제259조 · 형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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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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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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