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상대가 아닌 제삼자가 협박해서 쓴 각서, 취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결론부터

각서나 합의서를 쓸 때 상대방이 직접 강박(强迫)한 것이 아니라, 그 거래와 무관한 제삼자가 협박해서 썼다면 취소 가능 여부가 다르게 판단됩니다. 민법 제110조제2항은 이런 경우 상대방이 그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제삼자가 협박했으니 무조건 취소된다”는 말도 틀렸고, “상대방과 무관하니 절대 취소할 수 없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인식 여부입니다.

법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 민법 제110조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직접 강박한 경우 — 제1항

각서를 받는 사람(합의 상대) 본인이 직접 협박해서 각서를 쓰게 했다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강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문의 구조입니다.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 — 제2항

질문에서처럼 각서를 받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이 협박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법문이 정한 요건은 이렇습니다.

  • 대상: “상대방있는 의사표시” — 즉 상대방이 존재하는 의사표시(각서·합의서 작성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요건: 상대방이 제삼자의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문은 “알았을 경우”뿐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실제로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취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강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제삼자의 강박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도의 강박이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경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조문 자체에 세부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므로, 특정 기준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무효”가 아니다

강박에 의한 각서를 취소하면 그 효력이 사라지지만, 법문의 표현은 분명히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무효)과는 다릅니다.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각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이고,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취소해도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110조제3항은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강박에 의한 각서를 취소하더라도, 그 각서를 바탕으로 이미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삼자(강박 사실을 몰랐던 사람)에게는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선의”뿐이며, 여기에 다른 요건을 덧붙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 때문에 취소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내세울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취소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 — 민법 제146조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두 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법률행위를 한 날(각서를 쓴 날)로부터 10년 이내

주의할 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과 ‘각서를 쓴 날’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 비로소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고, 별도로 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외부 한계도 함께 적용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정리

상황적용 조문요건
합의 상대가 직접 강박제110조제1항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체로 취소 가능
합의 상대가 아닌 제삼자가 강박제110조제2항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 가능
취소 후 선의의 제삼자와의 관계제110조제3항취소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불가
취소권 행사 기간제146조추인 가능일로부터 3년, 법률행위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쪽

제삼자가 협박해서 쓴 각서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라는 하나의 요건을 더 통과해야 취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관련 법령: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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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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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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