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직권으로, 또는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청구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접근금지 등 처분은 변경해도 종전 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지 못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합산 400시간을 넘지 못한다. 법에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피해자를 직접 열거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 요청만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구조는 아니다.
접근금지 처분 종료일이 다가올 때 피해자가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생긴다. 이때 핵심은 누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늘어난다면 처음 기간에 새 기간을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 총량에 묶이는 것인지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난다"처럼 실제와 다른 기대를 갖게 된다.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처음에는 얼마나 길게 나올까
처음 보호처분이 내려질 때 상한은 처분 종류에 따라 단위가 다르다.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접근금지 등)은 ‘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시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1조). 두 상한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6개월이라는 기간 개념을 붙이거나 접근금지 등 처분에 시간 단위를 적용하는 식으로 섞어 쓰지 않는다.
피해자가 원해도 법원이 꼭 늘려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제45조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해, 변경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둔다. 변경을 이끌어내는 절차는 법원의 직권 발동 또는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이며, 피해자가 이 청구권자로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해자는 검사나 보호관찰관 등을 통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고, 청구가 있었다고 해서 변경 결정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도 아니다.
늘리면 최대 얼마까지 늘어나나 — 처음 기간에 더하는 게 아니다
변경이 결정되더라도 그 한도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한 총량이다(제45조제2항). 접근금지 등 처분은 합산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합산 40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즉 처음 6개월이 나온 사건에서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1년을 더 얹어 1년 6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기간을 포함한 전체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늘어난다. 같은 논리로 처음 200시간이 나온 사회봉사·수강명령도 변경 후 전체가 400시간을 넘지 못한다.
몇 번이나 늘릴 수 있나
제45조제1항은 변경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늘리는 방식은 법문상 허용되지 않고, 변경은 보호처분이 아직 진행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바꿀 수 있는 대상도 기간만이 아니라 “종류와 기간”이어서, 한 차례의 변경 결정으로 처분의 종류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기간을 늘리면 누구에게 알려주나
처분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제45조제3항). 통지 대상은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으로 조문에 명시돼 있다. 통지는 선택이 아니라 법원의 의무이며,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이 상한, 2026년에 새로 생긴 걸까
아니다. 제41조와 제45조의 현재 문언은 2011년 4월 12일 전문개정(법률 제10573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6년 3월 24일 타법개정(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년 10월 2일)은 이 법에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등 명칭 정비와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개정을 한 것이고, 제41조·제45조의 6개월·200시간·1년·400시간 상한 자체는 손대지 않았다. 따라서 6개월·1년이라는 숫자가 2026년에 새로 도입된 상한이라고 보는 것은 틀렸다.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늘어날까
법정형 개념 자체가 없는 보호처분이라 “선고형과의 간극”을 따질 자료가 아니라, 변경 청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통계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음. 제40조제1항 각 호 가운데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제41조·제45조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고, 이는 제40조 자체를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접근금지 연장을 신청하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다. 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청구로 결정하는 것이며 법문상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자로 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접근금지 기간을 두 번 늘릴 수 있나요?
안 된다. 제45조제1항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를 "한 차례만"으로 한정한다. 두 번째 변경을 위한 추가 청구나 결정은 조문상 예정돼 있지 않다.
처음 6개월 받았는데 변경되면 1년 6개월이 되나요?
아니다. 변경 후 상한은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한 총량 기준으로 1년이다. 처음 6개월에 새 기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기간을 포함한 전체가 1년을 넘지 못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