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처분,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결론부터: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은 처음부터 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을 바꾸려면 법원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고, 그 결정은 피해자가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45조는 보호처분의 변경을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처음 부과되는 보호처분의 기간이 얼마인지, 변경은 누가 요청할 수 있고 그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변경 결정이 나면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1. 처음 부과되는 보호처분의 기간 상한 — 제41조

특례법 제41조는 보호처분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정한다.

  • 제4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제8호의 보호처분: 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조문은 이 두 상한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즉 기간으로 정해지는 처분(제1호~제3호, 제5호~제8호)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처럼 시간으로 정해지는 처분은 200시간이라는 별개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두 기준을 섞어서 ‘사회봉사도 6개월’이라거나 ‘접근금지도 200시간’이라고 보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다만 제40조제1항 각 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가리키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제41조, 제45조)에는 나오지 않는다. 제4호가 사회봉사·수강명령이라는 점만 조문에 직접 적혀 있고, 나머지 처분의 명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2. 보호처분의 변경 — 제45조, 늘릴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다

(1) 누가, 어떻게 요청하나

제45조제1항은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이다.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변경을 원한다면 검사나 보호관찰관 등을 통해 그 의사가 전달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를 받아 판단하는 구조다.

둘째, 변경은 법원의 재량이다.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을 뿐,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판단을 거쳐야 한다.

셋째, 변경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만” 가능하다. 이미 변경이 한 번 이루어졌다면 같은 보호처분을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변경 대상은 기간만이 아니라 “종류와 기간” 모두다. 즉 처분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

(2) 변경하면 얼마까지 늘어나나 — 합산 상한

제45조제2항은 변경 시의 총량 한도를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라는 표현이다. 이는 처음 부과된 기간에 변경으로 추가되는 기간을 더한 총합이 1년(또는 400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처음 6개월에 변경으로 1년을 ‘더’ 붙여 1년 6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처음 6개월이 부과되었다면, 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합산 총액이 1년을 넘지 못한다.

사회봉사·수강명령도 마찬가지로, 처음 부과된 시간과 변경으로 늘어나는 시간을 합산한 총량이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변경 결정이 나면 통지는 의무다

제45조제3항은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 대상은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수탁기관 일곱 주체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통지 시점은 “지체 없이”이며, 늦지 않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피해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변경 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도 그 사실이 전달되는 구조다.

3. 정리 — 질문에 대한 답

“피해자가 원하면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조문을 기준으로 답하면 다음과 같다.

  • 처음 부과되는 보호처분의 기간 상한은 6개월이다(제41조).
  •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절차는 조문에 없다. 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청구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이루어진다(제45조제1항).
  • 변경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만 가능하며, 종류와 기간을 함께 바꿀 수 있다(제45조제1항).
  • 변경하더라도 종전 기간과 합산한 총량이 1년을 넘을 수 없다(제45조제2항). 처음 기간에 1년이 그대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를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제45조제3항).

이 조문들(제41조, 제45조)의 문언 자체는 법률 제10573호(2011. 4. 12. 전문개정)로 만들어졌고, 현행 법의 최근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는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꾸는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제1호·제46조제1호·제54조·제55조의5제2항과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를 고친 것이며, 제41조·제45조의 내용 자체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즉 6개월·200시간, 합산 1년·400시간이라는 상한은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유지되어 온 기준이다.

다만 부칙 제2조~제8조는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 생략되어 있어, 이 조문들과 관련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따로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1호~제8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제1항, 제2항, 제3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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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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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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