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이 협박해서 쓴 각서, 취소할 수 있나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각서를 받은 상대방이 직접 협박(법률상 용어로는 "강박")했다면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그 각서를 취소할 수 있다. 협박한 사람이 합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라면, 상대방이 그 협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제2항). 취소하더라도 각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상태였다가 취소로 효력을 잃는 것이며, 취소권에는 행사 기간 제한이 있다(민법 제146조).

합의서나 각서를 쓸 때 위협을 가한 사람이 합의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 중개인, 제3의 관계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에서 "협박한 사람과 각서를 받은 사람이 다르니 취소가 안 된다"거나 반대로 "협박을 당했으니 무조건 무효다"라고 단정하는 설명이 흔히 떠돈다. 민법 제110조는 누가 협박했는지에 따라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이 구분을 모르면 취소 가능 여부를 잘못 판단하기 쉽다.

상대방이 직접 협박했다면 어떻게 되나

합의 상대방 본인이 협박해서 각서를 쓰게 했다면 민법 제110조제1항이 바로 적용된다. 조문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로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다만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각서 자체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협박한 사람이 합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라면 다른가

협박한 사람이 각서를 받은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라면 요건이 추가된다. 민법 제110조제2항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상대방이 제삼자의 협박 사실을 실제로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알 수 있었음에도 몰랐던 경우)까지 포함해 취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만 취소가 막힌다. “제삼자가 협박했으면 취소가 안 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다르다.

각서를 이미 취소했다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

취소의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강박에 의한 각서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법률행위이고, (해당 서술 삭제 또는 제110조 범위로 한정) — 취소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조문상 규정 없음, 조문에 없는 설명 추가로 보이므로 제거 권장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라는 표현은 조문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취소해도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

민법 제110조제3항은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각서와 관련해 그 사실을 모른 채 새로운 권리관계를 맺은 제삼자(선의의 제삼자)가 있다면, 각서 작성자가 취소를 했더라도 그 제삼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법문이 정한 요건은 “선의”뿐이며, 그 밖의 요건을 덧붙여 판단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기간을 함께 명시하고(“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가 지나면 소멸한다는 식의 해석을 추가하지 말 것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조문 표현을 그대로 쓰고, 그 의미에 대한 추가 설명(취소 원인 종료 시점 등)은 조문에 없으므로 삭제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합의 상대방 본인이 직접 협박해 각서를 쓰게 한 경우민법 제110조제1항취소할 수 있음
합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협박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민법 제110조제2항취소할 수 있음
제삼자가 협박했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민법 제110조제2항조문상 취소 요건 미충족
취소된 각서를 믿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삼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110조제3항그 제삼자에게는 취소로 대항 못 함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난 경우민법 제146조취소권 소멸(추인 가능일로부터 3년, 법률행위일로부터 10년)

실제 처벌 수위

민법 제110조와 제146조는 형벌 규정이 아니라 사법상 취소권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문만으로 발생하는 처벌이나 양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협박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나 그 양형기준은 이 글의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취소권 행사와 관련해 “알 수 있었을 경우”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이를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협박한 사람이 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협박한 사람이 합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라면 상대방이 그 협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협박받아 쓴 각서는 취소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효인가요?

아니다. 민법 제110조제1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을 잃는 구조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각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로 취급된다.

각서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있다. 민법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지나는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대로만 인용하고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이라는 해석적 단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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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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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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