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상대 아닌 사람이 협박해서 쓴 각서,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110조 제2항 정리
핵심 답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상대방이 직접 협박했을 때보다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아닌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제삼자가 협박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협박을 실제로 알았던 경우는 물론,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조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1. 먼저 용어부터: 법문은 “협박”이 아니라 “강박”
일상에서는 “협박당해서 각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법 조문의 용어는 **“강박”**입니다. 제110조의 표제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 글에서도 조문을 인용할 때는 “강박”이라고 씁니다.
2. 조문 원문: 민법 제110조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10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기준일(2026. 10. 19.)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3. 누가 강박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 강박한 사람 | 근거 | 취소 요건 |
|---|---|---|
| 합의 상대방 본인 | 민법 제110조 제1항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 | 민법 제110조 제2항 |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
3-1. 상대방이 직접 강박한 경우 (제1항)
각서나 합의서를 받는 상대방이 직접 강박했다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상대방이 알았는지 같은 요건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3-2.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 (제2항): 질문의 상황
합의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강박해서 각서를 썼다면 제2항을 봐야 합니다. 요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일 것.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적용됩니다. 각서나 합의서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라면 이 항이 문제가 됩니다.
- 제삼자가 강박을 행했을 것.
- 상대방이 그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제삼자가 협박했으면 취소가 안 된다”는 틀린 말입니다. 제2항도 효과를 “취소할 수 있다”로 정합니다. 요건이 더 붙을 뿐입니다.
-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취소된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씁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3-3. 조문에 없는 것: 판단 기준
어느 정도의 위협이 “강박”인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인지는 제110조에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4. 효과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가 정한 효과는 제1항과 제2항 모두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강박으로 쓴 각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진다고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행사 기간(제146조)이 중요해집니다.
5. 취소해도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3항)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항에 따른 취소든 제2항에 따른 취소든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법문이 정한 요건은 “선의” 하나뿐입니다.
- 거꾸로 말해, 취소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취소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취소권 행사 기간: 민법 제146조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기산점 | 기간 |
|---|---|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 3년 내 |
|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 10년 내 |
- 조문은 이 두 기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3년의 기산점은 법문상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조문은 이를 “각서를 쓴 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146조는 항 구분이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고, 기준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7. 최근 민법 개정과의 관계
- 현행 민법의 최근 개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로, 모두 상속 관련 조문입니다.
- 제110조와 제146조에는 개정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이 개정이 두 조문의 문언을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같은 법률의 부칙(제1조~제4조)은 시행일(공포한 날)과 상속권 상실·유류분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합니다. 제110조·제146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 상대가 아닌 사람에게 협박을 받아 각서를 썼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그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협박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A. 법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실제로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알 수 있었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3. 협박당해 쓴 각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나요? A. 제110조가 정한 효과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Q4. 언제까지 취소해야 하나요? A.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5. 취소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110조 제3항은 이 취소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요약
- 민법 제110조는 누가 강박했는지에 따라 요건을 나눕니다.
- 상대방이 직접 강박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항).
- 제삼자가 강박했다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항).
- 효과는 “취소할 수 있다”이고,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3항).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46조).
참고 법령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