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2026-10-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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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후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세 가지 요건
'술타기'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2024년 12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세 요건과 제148조의2제2항제2호 법정형을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귀가 후 집에서 마셨더라도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 아래 추가 음주를 했다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음주 사실만으로 목적 요건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10년 내 재위반 규정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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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까요?
집에서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도,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44조제5항의 요건을 짚고, 금지 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돼도 제148조의2제2항제2호 처벌은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후로 한정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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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뒤 귀가해 술을 더 마셨다면? 제44조제5항은 장소가 아닌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당한 이유·측정 곤란 목적·추가 음주 세 조건을 함께 살피고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 후 위반의 법정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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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마신 술, 술 타기로 처벌될까
2024년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측정을 피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속 없이 귀가해 의도 없이 마신 술이 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를 세 요건으로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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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술을 마시면 술타기로 처벌될까?
단속 뒤인지 집인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목적과 상황에서 운전 후 추가로 마셨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당한 이유·측정 방해 목적·추가 음주 요건과 제148조의2 처벌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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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후 집에서 마신 술,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되나요?
운전 후 집에서 마신 술이 곧바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중심으로,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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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끝낸 뒤 집에서 마신 술,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될 수 있을까
귀가 후 술을 마셨는데 경찰이 찾아와 측정을 요구한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조문을 그대로 놓고, '술타기'의 법률 용어인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는 세 요건을 하나씩 분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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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귀가하거나 현장을 떠난 뒤 술을 더 마시고 '운전 뒤에 마신 술'이라 주장하는 수법이 술타기입니다. 처벌 여부는 마신 장소가 아니라 제44조제5항의 세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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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그냥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의심 상황 없이 운전 후 평소처럼 집에서 마신 술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아닙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요건과 제148조의2제2항제2호 법정형을 사건 유형을 일반화해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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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귀가 후 마신 술도 음주 장소가 아닌 행위의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도로교통법으로 요건을 짚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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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까?
조문은 '단속 뒤'가 아니라 '운전한 후'라고 정하고 집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측정 곤란 목적이 없을 때와의 차이, 금지 조항보다 좁은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처벌 범위를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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