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도 되나요
-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안 서고 지나가도 되나요?
-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안 서고 지나가도 되나요?
-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나요?
-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 철길 건널목, 신호등이 있어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나요?
- 철길 건널목, 신호등이 있으면 안 서고 지나가도 되나요?
-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서지 않고 지나가도 될까
-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도 될까요?
- 철길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으면 서지 않고 지나가도 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24조 정리
- 철길 건널목의 신호기, 신호를 따르면 정지를 건너뛸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