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까요?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후 술을 추가로 마셨는지만 보지 않고,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요건으로 정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다음 요건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한 후
-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따라서 운전을 마치고 귀가한 뒤 술을 마셨더라도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음주 후에 술을 더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법에 적힌 요건들이 충족되는지입니다.
처벌 규정은 차량 종류에 한정됩니다
제44조제5항의 금지 대상에는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 운전 후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처벌 규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전거 운전 후의 행위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속 뒤’가 아니라 ‘운전한 후’가 기준입니다
법 조문은 ‘단속 뒤 술을 마신 경우’가 아니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를 규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은 법정 요건에 따라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음주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률 문언상 요구되는 목적과 나머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된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제3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