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운전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술타기’는 법률 용어로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한 뒤, 다음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금지 대상이 됩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것
  3.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상 물품을 사용할 것

따라서 단속 현장에서가 아니라 귀가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경우라도,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 아래 추가 음주를 했다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목적 요건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장소나 ‘단속 뒤’라는 표현이 아니라, 법조문상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했는지입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제44조제5항의 금지 규정은 자전거 운전 후의 행위도 포함하지만,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처벌 규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금지 규정의 범위와 해당 벌칙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일정한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항제2호, 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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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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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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