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마신 술, 술 타기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는 경찰의 측정을 피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 따라서 단속 없이 집에 도착한 후 측정을 피할 의도 없이 마신 술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운전 후 술을 마시는 행위가 항상 처벌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적법한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본문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이 행위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처벌된다.
첫 번째 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경찰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에서 의도 없이 마신 술은 처벌되지 않는다
운전을 끝내고 집에 도착한 후, 경찰 단속 없이 술을 마신다면 이는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상 핵심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한 후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다면, 이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행위다. 따라서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아니다.
목적 요건이 핵심: 단속 후의 상황이 달라진다
반대로, 경찰의 단속을 받은 후 호흡조사나 혈액 채취를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는 명백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경찰의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는 “음주측정 거부”도 따로 처벌된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측정방해행위와 동일한 형량을 받으므로, 단속 과정에서 측정 거부는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위별 분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자동차등 운전 |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자동차등 운전 |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자동차등 운전 |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 거부(경찰 단속 시) | 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방해행위(측정 곤란 목적으로 추가 음주·물품 사용) |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선고 수위
현재 공개된 통계나 대법원의 공식 양형기준 자료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판사의 선고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게 단속을 받은 후 집까지 못 가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어요. 이것도 처벌되나요?
A. 경찰이 호흡조사나 혈액 채취를 요청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될 수 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하다.
술 냄새만 나도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잡혀가나요?
A. 아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물품을 사용한 행위만 처벌된다. 단순히 음주 상태로 적발된 것만으로는 제44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혈액 검사 요청을 받은 후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사 먹으면 처벌될까요?
A.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포함된다. 실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종합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