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후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세 가지 요건

입력 2026.10.12. 오전 10:08

핵심 답변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술타기’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술타기’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도로교통법은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부릅니다(제44조제5항). 처벌하려면 다음 세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일 것
  2.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것
  3.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할 것

셋 모두 갖춘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제2항제2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기준입니다.


1. ‘술타기’란? 법률상 이름은 “음주측정방해행위”

흔히 ‘술타기’라고 부르는 행위는 운전한 뒤 술을 더 마셔서,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으로 가려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조항으로, 이 행위를 직접 금지합니다.

제44조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은 “단속 뒤”가 아니라 **“운전한 후”**라고 씁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도망친 뒤 술을 마신 경우만이 아니라, 운전을 마친 뒤의 행위라면 장소나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 조항에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집에서 마신 술: 세 요건을 하나씩 보면

“운전 끝나고 집에서 맥주 한 캔 마셨다”는 상황을 조문 요건에 차례로 대어 보겠습니다.

요건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조항은 아무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운전하기 전이나 운전하는 동안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사람은 문언상 이 요건부터 갖추기 어렵습니다.

요건 ②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조문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제2항의 측정: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하는 측정
  • 제3항의 측정: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하는 측정

측정을 방해할 목적 없이 술을 마셨다면 문언상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 후 술을 마시면 처벌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빼놓은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인정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개별 사안의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 ③ 추가 음주 또는 지정 물품 사용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

어떤 물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표

상황요건 ① 상당한 이유요건 ② 측정 방해 목적요건 ③ 추가 음주 등제44조제5항 문언에 해당?
술 없이 운전하고 귀가해서 평소처럼 술을 마심문언상 갖추기 어려움문언상 갖추기 어려움있음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뒤,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심문제 될 수 있음문제 될 수 있음있음세 요건이 모두 문제 됨
운전 후 술 대신 지정 물품을 사용함사정에 따라 다름사정에 따라 다름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물품이면 해당세 요건을 모두 따져야 함

※ 위 표는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일 뿐,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자전거를 타고 귀가한 경우는? 금지 범위와 처벌 범위가 다르다

자주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 금지(제44조제5항):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한 후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 처벌(제148조의2제2항제2호):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자전거를 운전한 뒤의 행위도 제44조제5항이 금지하는 행위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148조의2의 형사처벌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만 정하고 있습니다.

4. 처벌 수위: 제148조의2

처음 위반한 경우

조항대상법정형
제148조의2제2항제2호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법정형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측정거부, 제148조의2제2항제1호)**와 같습니다. 두 행위는 같은 항(제148조의2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반한 경우(재범 가중)

제44조제1항(음주운전), 제2항(측정 불응), 제5항(음주측정방해)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형이 더 무겁습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조항대상법정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제1항의 위반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음주 측정,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요건 ②의 ‘측정’을 이해하려면 제44조제2항과 제3항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체내용조문의 성격
경찰공무원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재량), 제2항
운전자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함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3항

측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44조제6항).

6. 개정 예정 사항: 기준일 현재 시행 전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도로교통법을 다시 고쳤습니다. 이 개정으로 바뀌는 다음 내용은 기준일(2026. 10. 12.)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제44조제1항 괄호: 괄호 안에 “제44조의2”를 더합니다.
  • 제148조의2제7항 신설: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 제148조의2는 제6항까지입니다.

이 법의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단서 대상은 제2조제23호, 제137조, 부칙 제3조입니다. 위 두 조문이 어느 날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제44조제5항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하고 귀가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추가 음주라는 세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제44조제5항).

Q. 단속에 걸리지 않았어도 적용되나요? A. 조문은 “단속 뒤”가 아니라 “운전한 후”라고 씁니다. 단속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Q. 술 말고 다른 것을 먹거나 사용해도 해당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물품 목록은 행정안전부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전거를 타고 온 뒤 술을 더 마신 경우도 형사처벌되나요? A. 제44조제5항의 금지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처벌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Q.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등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이 조항이 적용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제44조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44조제2항: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운전자의 측정 응낙 의무
    • 제44조제3항: 불복 시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
    • 제44조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 제44조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2024. 12. 3. 신설)
    • 제44조제6항: 측정 방법·절차 등의 행정안전부령 위임
    • 제148조의2제1항제1호: 재위반 시 가중처벌
    • 제148조의2제2항제1호·제2호: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 제148조의2제3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 부칙(법률 제21246호): 시행일
  •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44조제1항(괄호 개정), 제148조의2제7항(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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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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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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