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후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세 가지 요건
핵심 답변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술타기’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술타기’는 법률 용어가 아니며, 도로교통법은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부릅니다(제44조제5항). 처벌하려면 다음 세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일 것
-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것
-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할 것
셋 모두 갖춘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제2항제2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기준입니다.
1. ‘술타기’란? 법률상 이름은 “음주측정방해행위”
흔히 ‘술타기’라고 부르는 행위는 운전한 뒤 술을 더 마셔서,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으로 가려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조항으로, 이 행위를 직접 금지합니다.
제44조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은 “단속 뒤”가 아니라 **“운전한 후”**라고 씁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도망친 뒤 술을 마신 경우만이 아니라, 운전을 마친 뒤의 행위라면 장소나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 조항에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집에서 마신 술: 세 요건을 하나씩 보면
“운전 끝나고 집에서 맥주 한 캔 마셨다”는 상황을 조문 요건에 차례로 대어 보겠습니다.
요건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조항은 아무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운전하기 전이나 운전하는 동안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사람은 문언상 이 요건부터 갖추기 어렵습니다.
요건 ②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조문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제2항의 측정: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하는 측정
- 제3항의 측정: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하는 측정
측정을 방해할 목적 없이 술을 마셨다면 문언상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 후 술을 마시면 처벌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빼놓은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인정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개별 사안의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 ③ 추가 음주 또는 지정 물품 사용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
어떤 물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표
| 상황 | 요건 ① 상당한 이유 | 요건 ② 측정 방해 목적 | 요건 ③ 추가 음주 등 | 제44조제5항 문언에 해당? |
|---|---|---|---|---|
| 술 없이 운전하고 귀가해서 평소처럼 술을 마심 | 문언상 갖추기 어려움 | 문언상 갖추기 어려움 | 있음 |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음 |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뒤,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심 | 문제 될 수 있음 | 문제 될 수 있음 | 있음 | 세 요건이 모두 문제 됨 |
| 운전 후 술 대신 지정 물품을 사용함 | 사정에 따라 다름 | 사정에 따라 다름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물품이면 해당 | 세 요건을 모두 따져야 함 |
※ 위 표는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일 뿐,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자전거를 타고 귀가한 경우는? 금지 범위와 처벌 범위가 다르다
자주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 금지(제44조제5항):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한 후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 처벌(제148조의2제2항제2호):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자전거를 운전한 뒤의 행위도 제44조제5항이 금지하는 행위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148조의2의 형사처벌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만 정하고 있습니다.
4. 처벌 수위: 제148조의2
처음 위반한 경우
| 조항 | 대상 | 법정형 |
|---|---|---|
|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법정형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측정거부, 제148조의2제2항제1호)**와 같습니다. 두 행위는 같은 항(제148조의2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반한 경우(재범 가중)
제44조제1항(음주운전), 제2항(측정 불응), 제5항(음주측정방해)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형이 더 무겁습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조항 | 대상 | 법정형 |
|---|---|---|
|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48조의2제1항의 위반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제148조의2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 음주 측정,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요건 ②의 ‘측정’을 이해하려면 제44조제2항과 제3항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주체 | 내용 | 조문의 성격 |
|---|---|---|
| 경찰공무원 |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 | 할 수 있다(재량), 제2항 |
| 운전자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함 | 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 |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 |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 할 수 있다, 제3항 |
측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44조제6항).
6. 개정 예정 사항: 기준일 현재 시행 전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도로교통법을 다시 고쳤습니다. 이 개정으로 바뀌는 다음 내용은 기준일(2026. 10. 12.)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제44조제1항 괄호: 괄호 안에 “제44조의2”를 더합니다.
- 제148조의2제7항 신설: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 제148조의2는 제6항까지입니다.
이 법의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단서 대상은 제2조제23호, 제137조, 부칙 제3조입니다. 위 두 조문이 어느 날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제44조제5항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하고 귀가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사실만으로 음주측정방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추가 음주라는 세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제44조제5항).
Q. 단속에 걸리지 않았어도 적용되나요? A. 조문은 “단속 뒤”가 아니라 “운전한 후”라고 씁니다. 단속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Q. 술 말고 다른 것을 먹거나 사용해도 해당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물품 목록은 행정안전부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전거를 타고 온 뒤 술을 더 마신 경우도 형사처벌되나요? A. 제44조제5항의 금지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처벌 대상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Q.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등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이 조항이 적용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제44조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44조제2항: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운전자의 측정 응낙 의무
- 제44조제3항: 불복 시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
- 제44조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 제44조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2024. 12. 3. 신설)
- 제44조제6항: 측정 방법·절차 등의 행정안전부령 위임
- 제148조의2제1항제1호: 재위반 시 가중처벌
- 제148조의2제2항제1호·제2호: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 제148조의2제3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 부칙(법률 제21246호): 시행일
-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44조제1항(괄호 개정), 제148조의2제7항(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