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마신 술도 술타기로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한 경우를 금지하며,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후의 위반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뒤 귀가해 술을 더 마시는 상황은 흔히 ‘술타기’라고 불리지만, 법률 용어는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집에서 마셨는지, 단속 뒤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졌는지입니다.
집에서 마신 술이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아닌가요?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장소만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장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또는 정해진 물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되려면 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속 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법문은 ‘단속 뒤’가 아니라 ‘운전한 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운전 후의 추가 음주라 해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인정돼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하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는 처벌 범위가 같은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의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뒤의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그러나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형사처벌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자전거 운전 후의 행위까지 제14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지조항의 적용 범위와 벌칙조항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 운전 후 추가 음주 등을 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징역이나 벌금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법정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후의 위반을 기준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제44조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공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실제 선고 결과를 이 글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 와서 술 마시면 무조건 술타기인가요?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운전 후 추가 음주 또는 정해진 물품 사용이라는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술타기는 같은 처벌인가요?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지만, 각각 제1호와 제2호의 다른 행위입니다. 두 행위 모두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온 뒤 술을 더 마셔도 처벌되나요?
제44조제5항의 금지 대상에는 자전거 운전 후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제148조의2제2항제2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