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술을 마시면 술타기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추가 음주나 정해진 물품 사용이 모두 있어야 하며,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이 행위를 하면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흔히 ‘술타기’라고 부르는 행위의 법률상 명칭은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핵심은 집에서 마셨는지 단속 뒤 마셨는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목적과 상황에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입니다.
운전 뒤 집에서 술을 마시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술을 마신 장소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운전을 마친 뒤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상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추가 음주 사실 외에 상당한 이유와 측정 방해 목적도 함께 문제 됩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44조제5항의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한 뒤의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처벌 문언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정해진 물품을 사용 |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중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4조제5항은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고, 제148조의2제2항제2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뒤의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합니다. 자전거 운전 후 같은 행위를 금지 조항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제148조의2제2항제2호의 처벌 문언에는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경향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며,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을 마친 뒤 집에서 마신 술도 측정방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집에서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등 제44조제5항의 요건이 모두 문제 됩니다.
운전 후 술을 마시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운전 후 음주만을 처벌 요건으로 두지 않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과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요구합니다. 처벌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일정한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