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샀다면, 사정을 몰랐어도 무효인가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사정을 모르고 샀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를 적용하려면 먼저 산 땅 지분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지사용권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 분리처분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등기입니다. 제20조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금지를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분리해서 사는 줄 몰랐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금지 취지의 등기 여부와 매수인이 실제로 물권을 취득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제20조는 이런 거래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거래의 효력은 해당 지분이 대지사용권인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됐는지, 매수인이 선의로 물권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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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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