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도 무효일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본문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아파트의 땅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이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금지를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땅 지분만 사들인 사람의 처지는 분리처분금지 취지의 등기 여부, 그 사람의 선의, 물권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조문은 이 문제를 '무효'가 아니라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로 정리하고 있다.

아파트 대지 지분이 건물(전유부분)과 떨어져 따로 넘어간 경우가 있다. 이때 "모르고 샀다면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이 질문에 답하는 조문은 집합건물법 제20조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6일 현재 이 조문은 2010년 전문개정 문언 그대로 시행 중이며, 2023년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아파트 땅 지분은 건물과 따로 팔 수 있나?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같은 항 단서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분리처분금지는 원칙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예외가 생긴다. 이 예외의 경우에 대해 제20조제4항은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내용과 단서가 말하는 규약의 요건·절차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정을 모르고 땅 지분만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

집합건물법 제20조제3항은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에 대해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세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

  1. 등기가 없을 것: 분리처분금지의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선의일 것: 땅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분리처분금지 사정을 몰랐어야 한다.
  3. 물권을 취득했을 것: 조문은 보호 대상을 “물권을 취득한 제3자”로 적고 있다.

세 요소가 갖춰지면 분리처분금지를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되어 있었다면 제3항의 보호는 문언상 적용되지 않는다. 사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다. 조문은 등기 여부와 물권 취득을 함께 요구한다.

조문에 ‘무효’라고 쓰여 있나?

집합건물법 제20조에는 ‘무효’라는 말이 없다. 제3항은 등기가 없을 때의 효과를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정한다. 따라서 “분리처분은 무효다”라고 말하는 것도, “분리처분이 허용된다”고 말하는 것도 조문을 바꿔 읽는 것이다.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도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로 한정된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아파트를 사면 땅 지분도 같이 따라오나?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조항은 효과를 정할 때 등기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다.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제7조가 따로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사면 땅 지분도 언제나 따라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땅 지분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나?

집합건물법 제7조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적용된다. 이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매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거나 소유자가 반드시 넘겨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다. 제7조는 항·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전유부분(아파트)을 처분함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름
땅 지분(대지사용권)만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함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본문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달리 정함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단서·제4항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3항 준용
분리처분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의 제3자가 물권을 취득함집합건물법 제20조제3항분리처분금지를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가 생김집합건물법 제7조철거청구권자가 구분소유권의 시가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처벌은 있나? 실제 제재 수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집합건물법 제20조와 제7조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적혀 있지 않다. 두 조문이 정한 것은 처분의 효과, 대항 여부, 매도청구권이다. 같은 법 제66조(과태료)의 내용과 제20조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가 없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조문이 달라졌나?

현행 집합건물법은 법률 제19282호(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다. 그러나 제20조와 제7조의 문언은 법률 제10204호(2010. 3. 31.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제19282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 제26조, 제26조의5, 제28조(규약), 제41조, 제47조, 제66조(과태료)이며, 제20조와 제7조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제19282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26조제2항·제3항의 관리인 장부 규정을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회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0조·제7조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다.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살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본문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약의 요건과 절차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분리처분금지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땅 지분을 산 사람은 보호되나요?

집합건물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았을 때 그 금지를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호를 받으려면 등기가 없어야 하고, 취득자가 사정을 몰랐어야 하며, 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조문은 거래의 유효·무효를 직접 말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지'로 정리한다.

땅 지분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집을 뺏기나요?

집합건물법 제7조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해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어서, 소유권이 저절로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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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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