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2026-10-10 발행
- 노동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촉진, 독촉 시기가 다른가요?
연차 사용촉진은 법정 시기와 서면 방식이 정해진 제도라는 점에서 출발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61조제2항의 촉구·통보 시점과 단서 일정을 1년 이상 근로자와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촉진, 독촉 시기는 다를까요?
1년 이상 근로자의 6개월 전·2개월 전 기준이 아니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사용촉진 일정과 최초 촉구 뒤 새로 생긴 휴가의 더 짧은 일정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촉진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촉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 3개월 전 서면 촉구, 미통보 시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촉구 후 새로 생긴 휴가의 별도 일정을 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연차 사용촉진 시기가 다른가요?
2026년 10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제61조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2020년 신설된 제2항을 근거로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직원의 촉구·통보 일정을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촉진 시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정리
2026년 10월 10일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과 제2항의 촉구·통보 일정을 비교하고, 제2항에만 있는 촉구 후 새로 발생한 휴가의 별도 일정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1년 미만 신입, 연차 사용 촉진 일정은 다를까
입사 1년 미만 신입의 연차 사용 촉진은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와 다른 촉구 일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미사용 연차 수당 분쟁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 독촉, 시기가 다릅니다
연차 사용 독촉 시기는 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년 이상은 소멸 기간 종료 6개월 전, 입사 1년 미만은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 3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사용 독촉, 시기가 다른가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독촉 일정과 첫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의 일정을 제61조제1항의 6개월 전·2개월 전 일반 일정과 대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 연차 사용촉진 시기가 정말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괄호의 제외 규정과 2020년 신설된 제2항의 구조를 따라, 입사 1년 미만 직원도 사용촉진 대상이되 적용되는 항과 일정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은 연차 사용 독촉 시기가 다른가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입사 첫해 휴가의 사용촉진 일정을 문답으로 정리하고, 첫 서면 촉구 뒤 생긴 휴가에 적용되는 별도 시점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연차 사용 독촉 시기가 다른가요?
입사 첫해 연차에 6개월·2개월 일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정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61조제2항의 3개월 전 서면 촉구부터 후속 통보, 휴가 소멸 시 보상 의무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직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 사업주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으로 바뀐 제109조와 2027년 시행 예정 문언을 배경으로, 직원이 위반했을 때 감독을 다한 사업주가 벌금형을 면하는 제115조 단서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