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연차 사용 독촉 시기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별도 사용촉진 일정을 정합니다.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정해진 후속 조치까지 했는데도 휴가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촉진을 별도 항에서 다룹니다. 입사 첫해의 연차를 안내할 때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6개월·2개월 일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에 정해진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언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처음 서면으로 촉구한 후에 발생한 휴가에는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그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일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의 촉구 시점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입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요건·효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통보를 서면으로 촉구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위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2호같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통보를 서면으로 촉구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첫 서면 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 다시 서면으로 촉구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단서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1년 미만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2호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첫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끝나기 10일 전까지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없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정해진 촉구와 통보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휴가가 소멸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촉구만 했다는 사실과 이 법적 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제시된 내용은 사용촉진의 요건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의 효과이며, 이 조문 자체에 징역·벌금의 법정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처벌 통계·양형기준 수치·실제 선고 사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전에도 연차 사용촉진 대상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지만, 제61조제2항이 그 휴가의 사용촉진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연차 사용 시기를 말하지 않으면 회사가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가 서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첫 서면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독촉을 받으면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서면 촉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의무의 유무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각 조치를 했는데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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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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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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