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신입, 연차 사용 촉진 일정은 다를까
요약 및 결론: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는 최초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을 촉진하므로, 기준점이 1년 이상 근로자와 다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촉구가 시작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법정 절차를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신입 사원 채용이 많은 시즌에 인사 담당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1년 이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촉구 일정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 수당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 촉구 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 의무는 근로기간의 길이에 따라 기준점이 다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절차가 시작되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입사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사용을 촉구합니다. 신입 직원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입사 1년 후이므로, 그 시점보다 앞서 안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 근로자 유형 | 제1차 촉구 시기 | 근로자 응답 기한 | 사용자 사용 시기 통보 기한 |
|---|---|---|---|---|
| 1년 이상 | 계속 근로 1년 이상 |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내 10일 이내 |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 1년 미만 | 입사 후 1년 미만 | 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 내 10일 이내 |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최초 1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1년 미만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단서 조건이 있나요?
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중에는 촉구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더 빠른 일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첫 번째 서면 촉구를 한 후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이 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해당 휴가의 사용 시기는 최초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 단서는 1년 미만 근로자(제61조제2항)에만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로자(제1항)에는 없습니다.
구체적 예시: 1월 1일 입사한 경우
- 10월 1일~10월 11일: 1년 끝나기 3개월 전(10월 1일) 내 10일 이내 제1차 서면 촉구
- 10월 12일 이후 발생한 휴가: 12월 1일~12월 5일 사이에 5일 이내로 제2차 촉구
- 12월 22일까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
사용자의 법정 절차 이행과 보상 의무의 관계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촉구 및 통보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법정 절차 이행이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절차 이행 기록(서면 촉구, 근로자 응답, 사용 시기 통보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남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을 사용자가 발생시킨 경우 보상 의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서면 촉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에 하지 않았거나, 사용 시기 통보 전에 근로자를 퇴사시킨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절차 이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1: 9월에 입사한 신입이 지금(10월)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직 입사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내년 6월경)부터 사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조건에 따라 일정 일수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용은 사용자의 촉구 절차에 따릅니다.
2: 신입 직원이 촉구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서면 촉구를 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직접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강제 통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 강제 통보는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데도 미사용 연차가 남으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서면 촉구 및 통보)를 정확히 이행했다면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 사용자의 사정(업무 강요, 휴가 거부 등)이 있었다면 보상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