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은 연차 사용 독촉 시기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네, 다릅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유급휴가에 별도 사용촉진 일정을 둡니다. 첫 촉구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사용자가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입사 첫해의 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사용촉진 일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첫 서면 촉구 뒤에 발생한 휴가에는 별도의 촉구·통보 시점이 정해져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본문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언제 처음 촉구받나요?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첫 촉구 뒤에 생긴 휴가도 같은 일정인가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첫 서면 촉구를 한 뒤 발생한 휴가는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종료 10일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일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1년 이상 근로자의 제6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유급휴가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첫 서면 촉구를 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통보합니다. 이 일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유급휴가에 적용되는 3개월·1개월 일정과 구분됩니다.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 휴가의 보상 의무가 없어지나요?
제61조 각 항의 서면 촉구와 통보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휴가가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각 조치의 요건을 갖추고도 휴가가 사용되지 않아 소멸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사용촉진만으로 효과가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첫 서면 촉구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본문 |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 첫 촉구 뒤 발생한 휴가를 서면 촉구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단서 |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2호 본문·단서 | 일반 휴가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첫 촉구 뒤 발생한 휴가는 종료 10일 전까지 |
| 1년 이상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를 서면 촉구하고 사용 시기를 통보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제2호 | 첫 촉구는 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사용자 통보는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
실제 처벌 수위 자료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촉진 요건과 미사용 휴가의 보상 의무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제61조의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앞으로 조문이 바뀌나요?
법률 제21784호에 따라 제61조의 “제60조제7항”을 “제60조제8항”으로 바꾸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제61조 개정분의 시행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용촉진 일정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도 연차 사용촉진 대상인가요?
네. 제61조 제1항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제2항에서 별도의 사용촉진 절차를 정합니다.
입사 첫해 연차를 안 쓰면 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61조 제2항에 따른 촉구·통보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고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첫 촉구 뒤에 생긴 휴가는 언제까지 회사가 통보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휴가의 사용 시기를 최초 1년 근로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