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의 본문과 단서
- 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체불을 막기 위해 감독했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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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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